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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7. 20. 08: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카페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담배 한 대만 달라고 하며 접근한 후 “ 너 내 옛날 여자친구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다시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끌어당기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7. 7. 20. 09:5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수사 팀 사무실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내에 있는 진술 녹화 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번호 키 등을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 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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