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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선고 2018고합5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18고합5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

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유선(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9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의 사기의 점은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사기의 점은 각 면소.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소재 피해자 C(개명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 이음은 곧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E는 정상적으로 상가 분양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8. 피고인의 계좌로 47,7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8. 21.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8. 21.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시행사에 투자하면 1년 만에 2배로 수익을 내줄 수 있다. 나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만에 2배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8.9. ~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9. ~ 1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 감정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감정을 받아 회사를 매각한 뒤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08.7.경 ~ 2008.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7.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G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08. 7.경 ~ 2008.11.경까지 15,128,898원을 사용함으로써 위 사용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2008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년 겨울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에 누구를 만나 밥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09년 초순경 5,000,000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년 초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빌려준 1,000만 원을 직원이 들고 도망갔다. 감정비를 다시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09년 초순경 4,500,000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년 초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 매각을 위한 감정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200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4. 13.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야구장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발 쇼핑몰이 들어서는데, 상가를 살 예정이다. 그 때문에 중

요한 만찬 자리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1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9. 2010. 11.경 ~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정부시 J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항소비용과 변호사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출소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무법인 K 계좌로 2011. 7. 27. 12,000,000원, 2012. 12, 11. 3,082,500원, 2012. 12. 11. 76,560원을 송금하게 하고, H에게 2010. 11.경 현금 7,000,000원, 2012. 12.경 현금 3,300,000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29,459,0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편지, 지급명령서, 지급명령신청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2(순번 75, 112와 같음)], 각 차용증,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빌려가신 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각 통장 사본, 각 카드승인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1, 133, 135), 무통장입금증

1. 각 사건진행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1), 2008고합435 등 병합 판결문, 2009노1121고등법원 판결문, 부가가치세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 8의 각 사기죄와 2009. 12. 10. 판결이 확정된 2006. 4. 27. 이후에 범한 사기죄, 2011. 7. 14. 판결이 확정된 2006. 4. 27. 이후에 범한 사기죄, 2012. 11.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 8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죄수 판단]

검사는 판시 각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각 사기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행위를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4.14.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직권으로 판시 각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 8의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9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제1 ~ 8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9의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고, 판시 제1 ~ 8의 범행 당시 거액의 분양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남편과 사별하고 막막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6년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돈은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피해액이 384,878,898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피해액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패를 주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한 것을 도리이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회복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11. 20. 출소한 후 안산시 단원구 L건물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을 위하여 2015. 7. 29.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발행주식 53,000주와 2017. 2. 16. 설립된 주식회사 N의 발행주식 4,900주를 피해자의 딸 F에게 취득하게 하였고, 위 회사들의 다른 주주 0이 F에 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2018. 4. 17. F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3140호) F이 위 회사들의 주주권을 보유한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분양사업에도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들의 부채 규모 및 보유 자산의 가치, 분양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F의 주주 지위에 기하여 단기간에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E 외에도 회사들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여러 건의 분양계약 및 소비대차계약 불이행 등으로 수십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자금 사정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신용불량자로, 2002년 말 차용한 3,000만 원, 2002. 12.경부터 2003. 8.경까지의 월 45만 원의 아파트 차임을 2005. 3.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판시 각 범행 당시에는 아래 2)항 및 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양 사기 문제로 60억 원3)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E 분양사업의 경과

피고인은 2005 ~ 2007년 E 상가 분양사업을 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액의 분양대금을 입금받고도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판시 제1 ~ 8 범행 당시 이로 인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이 2005. 10.경 계획한 E 상가분양사업은 서울 중구 P에 있는 대지 약 300평,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각 점포 소유주들로부터 매수하여 개축한 후 분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물 매수대금만 2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구상하면서도 소유자들과 분양대행계약만을 체결하였거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하여 위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가건물 분양대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려는 계획만 가진 채 바로 분양을 개시하였고,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여 45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3,720,962,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이 법원에서 2009. 4.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08 고합435호). 3) 피고인의 다른 사업들의 운영 상황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운영한 상가분양시 행사 주식회사 Q은 피고인이 E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위해 2006. 1.경 인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2005년 상반기 140억여 원이던 위 회사의 매출액은 2007년 하반기 2억 9천여만원으로 현격히 줄어들었고, 반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점포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인수대금, 수수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채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회사 Q에서 사업상 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대표이사로 운영한 주식회사 R은 피고인이 2004 ~ 2005년 S 상가 전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은 전대차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거의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으로 자금을 충당할 계획으로 전대 사업을 시작하였고, 심지어 주식회사 R 설립비용조차 차용한 것이었는데, 결국 전대차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S의 권리 행사로 2005. 4.경 전대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위 사업 진행 결과 피고인은 미지급 전대차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으로 합계 22억 8,1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 ~ 8의 범행 당시 위 전대 사업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도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이 법원에서 2009. 4.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08 고합768).

4)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피해자는 2006년 남편인 T가 폐암으로 입원하여 피고인이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아무런 교류가 없던 사이였다. 2007. 1.경 T가 사망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상속재산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였고 상속재산 중에는 피해자가 처분하기 어려운 도자기들이 다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도자기들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상속재산 관리, 처분 등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264 ~ 275쪽 참조), 피고인이 계획한 S 전대 사업, E 상가분양사업은 외관상 수십억 내지 수백억 규모에 이르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진행한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쳤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위 사업의 실체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기간 내내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언동을 보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산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 금 변제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 차용금 원금에 고액의 이자와 고율의 이자 약정까지 더하여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차용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물은 데 대하여 자신이 회수할 채권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권 9쪽).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고액의 이자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상당한 기간 내 변제할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호의로 돈을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1, 6, 7의 차용 여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돈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으로 정산되었고,

판시 제6의 돈은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7의 돈은 피해자의 미술품 감정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6, 7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차용금 및 이자 채무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한 채무는 없었던 점, 돈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08. 6. 18. 피고인에게 지급한 47,750,000원은 앞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5. 15., 2008. 6. 11., 2008. 6. 18. 송금한 67,500,000원(= 12,500,000원 + 39,500,000원 + 15,000,000원)의 정산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6, 7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작성한 "빌려가신 내역서 "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위 내역서에는 "E 감정비 -> 5,000,000", "일본 송금 -> 4,500,000"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44쪽). 피고인이 위 내역서에 기초하여 금전차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277쪽)와 피해자의 딸 F과 2016. 6.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3권 51쪽), 이에 기하여 F이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수사기록 2권 27 ~ 29쪽)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도 당초 판시 제6, 7의 차용 사실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10.경 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C(개명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47,337,9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의 각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5년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4회 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4), 편취행 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 간격이 2 ~ 4개월에 이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망의 경위가 모두 개별적이어서 기망수단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들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의 각 사기의 점들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의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처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빌려주면 출소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부터 2009. 10.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H이 찾아와 합의금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하는 바람에 합의금으로 3,500만 원가량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수사기록 1권 23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231쪽),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고 편지로 차용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판시 제9항), 합의금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굳이 처를 거쳐 합의금을 차용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10.경 양주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 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사기죄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사기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의 사기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 및 10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2018. 6. 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 ① 2009. 12. 10.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는 ① 2006. 4. 27.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2006. 4. 27.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범죄(징역 3년 6월)이고, ② 2011. 7. 14.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는 ① 2006. 4.

27.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징역 3월), ㉡ 2006. 4. 27. 판결 확정 이후 2009. 12. 10.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징역

4월)이며, ③ 2012, 11. 29.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는 2006. 4. 27. 판결 확정 이후 2009. 12. 10, 판결 확정 이전에 범

한 범죄이다.

판시 제1 ~ 8의 각 죄는 2006, 4. 27. 판결 확정 이후 2009. 12, 10.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판시 제1 ~ 8의 각

죄와 2006, 4. 27, 이전에 범한 확정판결의 죄들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3) 3,720,962,000원 + 2,281,300,000원 - 6,002,262,000원

4) 다만, 순번 제1 ~ 4의 경우 뒤 면소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순번 제13의 경우 뒤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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