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462 '동학사‘에서 말기 암환자인 남편을 위해 불공을 드리던 피해자 C(여, 61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2. 8.경 동학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님하고 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상당한 이자와 함께 조만간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스님하고 절을 구입하러 다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절을 하나 사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차 피해자를 위해 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