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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93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B 소유의 D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9. 10. 03: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E 앞 올림픽대로를 하남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한남대교 방면 진출로로 들어가다가 다시 올림픽대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곳에 일시 정지하였고,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는 피고 차량 뒤에서 급히 정지하였으나, 모닝 승용차를 뒤따르던 원고 운전의 H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8.까지 F와 모닝 승용차 탑승자 및 모닝 승용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30.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에 관한 수리비 청구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I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모닝 승용차에 관한 구상금청구

가. 구상금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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