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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5 2020나30122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26. 9:15경 삼척시 E 부근에 있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부근의 오분교차로에서 사직삼거리 방면 도로(이하 ‘원고 진행 차로’라 한다)를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 진행 차로의 중앙선 건너편(원고 차량에서 보아 왼쪽)에 위치한 F 공장입구에서는 덤프트럭, 카고트럭 두 대가 원고 진행 차로로 좌회전하여 합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직진 차량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다. 차량들 중 가장 앞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덤프트럭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다가 직진하여 오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고, 뒤따르던 카고트럭도 잇따라 정지하였으나, 위 트럭들 좌측에서 후행하던 피고 운행의 G 차량(이하 ‘피 차량’이라 한다)은 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트럭들을 추월하여 좌회전하면서 원고 주행 차로로 들어왔고, 이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원고 진행 차로변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31.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파손된 신호등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황색 등화의 점멸’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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