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9. 1. 보건교사로 임용된 이래 30년 넘게 보건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12. 4. 30. 뒷목이 찌릿찌릿하고 참기 힘든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D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후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 받고 2012. 5. 1.까지 처치를 받았다.
이어 망인은 2012. 5. 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을 방문하여 그 다음날까지 진료를 받고, 2012. 5. 5. 수술을 위해 경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6.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8.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실조, 중간선행사인은 중증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다.
원고는 망인의 남편으로서 2012. 7. 12. 과로로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2012. 8. 1.에는 망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8. 10.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입원했다
거나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및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2. 10. 30. 피고의 위 결정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또한 2012.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3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