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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13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피해자 G 운영의 자동화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H의 직영매장에서 매장 관리, 판매, 수금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구로구 I 마동 1304호(J단지) H 직영매장에서, (주)K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액면 금 2,000,000원의 가계수표 1장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현금이나 수표,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거래업체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빼돌린 다음 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수금한 물품대금 및 피해자의 물품 합계 100,289,74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L의 진술 기재

1. 수정 범죄일람표(37회) 및 어음수표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17,122,466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금을 변제하였고, 2014. 11. 18. 추가로 88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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