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 경부터 피해자 D과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용접기 임대ㆍ판매ㆍ수리업체인 ‘E’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통장 입ㆍ출금, 회계장부기장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주로 판매ㆍ수리 등 현장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자금관리를 단독으로 처리하게 됨을 기화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회계장부에 누락시키거나 과소 계상하고,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혹은 신용카드로 필요경비를 결제한 금액을 회계장부에 마치 현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이중 기장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래처 수금대금을 회계장부에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 후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05. 12. 09. 울산광역시 남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산진철구로부터 E회사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된 물품 공급대금 840,440원을 회계장부에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울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합계 59,801,105원을 횡령하였다.
나. 거래처 지급대금을 장부에 과대계상한 후 차액을 횡령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 위 E 사무실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E회사 D 명의 경남은행 계좌(G)에서 거래처인 갑을안전산업(주)의 법인계좌로 물품대금 8,216,450원을 송금하면서 E회사 회계장부에 마치 18,216,450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그 무렵 울산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