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각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들의 자금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6. 13. 창원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부터 피고인 남편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 15.부터 2011.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205,726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2.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에서 피고인 남편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23.부터 201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034,1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7. 27.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서 피고인 남편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7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