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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증거기록 제22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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