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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 무렵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인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야간 무렵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인근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12: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 부근에서 지인인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21:00~22:00경 부천시 F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E로부터 총 23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7.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8. 14:5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 안에 필로폰 약 3.95g을 비닐팩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2019. 2. 18.자)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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