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항소심인 환송 전 당심은 해당 심급에서 추가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한편, 제1심 판결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하 ‘피고 패소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에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5. 손위 동서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2. 10. 2.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0. 18. 별지 목록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1. 별지 목록 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아들인 Y은 원고의 아내인 E에게 2005. 3. 15. 별지 목록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경남 하동군 C 임야 139,2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57㎡, 같은 도면 표시 38 내지 53,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63㎡ 및 같은 도면 표시 54 내지 90,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