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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3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5:50경 광주 남구 B 소재 C공원 어린이 놀이터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야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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