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러시아 내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수출업(무역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회사이다.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히야브 크레인’(HIAB Crane)에 관한 선수금(Prepayment) 18,000미국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1. 4. 25. 피고의 계좌로 18,000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현대자동차 차량(모델명 HD 250)과 ‘히야브 크레인’(모델명 190T)에 관한 대금(Payment) 103,000달러의 상업송장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게 ‘히야브 크레인’에 관한 선수금(Prepayment) 59,800달러의 상업송장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4. 6. 28. 피고의 계좌로 59,800달러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7. 9. 다항 기재 상업송장에 관하여 피고의 계좌로 103,000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7. 12. 다항 기재 차량과 크레인의 선적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차량용 화물크레인인 ‘히야브 크레인’ 3대(모델명 190TM 1대, 190T 2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1대(모델명 190T)는 2014. 7. 1. 인도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최고에도 나머지 2대에 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7. 13. 피고에게 이메일로 해제 통지를 하여 위 매수 약정은 해제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크레인 2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