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회사이고, C(C, 이하 ‘C'라고 한다)는 타워크레인 제작,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회사이며, D은 원고 및 C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처 F은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 2계약 체결 D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① 2006. 2. 20. 원고가 C가 제작한 타워크레인(모델명 : BN660-34, 이하 ‘660 1호기’라고 하고, 모델명은 ‘660’으로만 칭한다) 1대를 2006. 7. 25.까지 선적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대금 1,000,000 유로(계약 후 선수금 30%, 협의 후 중도금 40%, B/L 제출시 잔금 3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하였고, ② 2006. 7. 7. 원고가 C가 제작한 타워크레인(모델명 : BN280-18, 이하 ‘280 1호기’라고 하고, 모델명은 ‘280’으로만 칭한다) 1대를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선적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대금 420,000 유로(계약금 250,000 유로, 협의 후 잔금지급)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하였다.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3계약 체결 D은 C를 대표하여 2006. 11. 13. 피고와 사이에, C는 660 1대(이하 ‘660 2호기’라고 한다)를 제작한 다음 660 1호기 선적 후 15일 내 이를 선적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대금 85만 유로(계약 후 선수금 30%, 협의 후 중도금 40%, B/L 제출시 잔금 30%)를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C와 F 사이의 크레인 3대 공급계약 체결 D은 C를 대표하여 F과 사이에, 2007. 3. 5., 2007. 9. 27., 2008. 3. 17. 등 3회에 걸쳐 280 크레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