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3,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07』
1.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농막에서, 농막 비닐하우스를 발로 밟아 찢은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파종기 1대(상표 : 신화정공)를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75만 원 상당의 파종기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컨테이너 앞 노상에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의 비닐하우스 농막까지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파종기를 훔쳐 승합차에 실은 후 다시 I 컨테이너 앞까지 운전하여 약 400m 구간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J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하행선 19.7km 지점을 서대구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