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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55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8. 21:00경부터 2016. 7. 9.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아파트 공사현장의 ‘D’ 컨테이너 사무실앞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전선을 F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0:00경 경북 구미시 G아파트건설현장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설비자재가 들어 있는 마대 3자루를 F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3. 22:30경 대구 달성군 I, 주상복합단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카렌스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얇은 철판을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창문 틈으로 끼워 넣어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12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3. 22:30경부터 2016. 11. 14. 02:30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주상복합단지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 아래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현장에 들어간 후,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배전판에서 타워크레인 배전판까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70m)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절단한 후, F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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