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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2 2014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진정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풍IC주유소 쪽에서 현풍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ㆍ뒤범퍼를 수리비 1,367,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460,4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세진용역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 이르도록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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