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6.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암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스타렉스 승합차는 F가 운전하였고, 판시 기재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 승합차에 동승한 H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방어권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