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6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염가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맹지인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9. 22. 이 사건 각 토지에 압류를 하는 등의 상태에서 A이 제3자에게 원하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약 28%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염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