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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정1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7:00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8 세) 이 운행하는 택시 (E )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지급 과정에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4~5 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왼쪽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를 뿌리친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판단하건 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손등이 긁히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판단하건 대,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집에 가려고 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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