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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3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 ’에서, 물건을 비싸게 판다는 이유로 “ 너는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한 테만 비싸게 받아 이 개새끼 좆 까는 소리한다.

이런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스럽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의 일을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가게 안에 들어오기 곤란하게 만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력 행사의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행사된 위력의 정도를 고려 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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