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7.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E로부터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 기분이 꿀꿀 해 못 주겠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경장 H 등이 C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 좆 빨아 라, 또라이 새끼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장 H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영업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