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5. 28. E과 공동으로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원고와 E은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83. 6. 29 접수 제118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1984. 12. 19.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다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84. 12. 24. 접수 제208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공주농지개량조합은 ‘G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개량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G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88. 6. 29. 접수 제126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순번 대상 토지 등기원인 1 H 유지 33㎡ 1987. 10. 2. 매매 2 I 답 1,339㎡ 1986. 11. 16. 매매 3 J 유지 17㎡ 1986. 12. 30. 매매 4 K 답 248㎡ 1986. 10. 24. 매매 5 L 답 843㎡ 1986. 10. 4. 매매 6 M 답 2,826㎡ 1986. 11. 16. 매매 7 N 답 959㎡ 1986. 11. 16. 매매 8 O 답 9,736㎡ 1986. 11. 16. 매매 9 P 답 106㎡ 1986. 11. 16. 매매 10 Q 답 1,107㎡ 1987. 10. 15. 매매 11 R 임야 26㎡ 1987. 12. 20. 매매
라. 한편 공주농지개량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구역 내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환지계획을 세워서 1989. 3. 27.경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순번 환지 전 토지 환지 내용 1 H 유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