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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84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1:3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에서 술에 취하여 역무원인 E에게 지하철 고객센터 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때려 철도 종사자인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 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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