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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23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3. 16:17 경 서울 중구 C 서울 지하철 4호 선 D 역 4번 출구 쪽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하철역의 역무원인 E(28 세) 이 피고인에게 그 장소가 금연구 역임을 고지하고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에게 “ 이 새끼야. 어디서 담배를 못 피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고, 어깨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역무서비스에 종사하는 철도 종사자인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정도 확인 및 죄 명변경 관련, 피의자 이상 언행 관련, 영상자료 판독)

1. CCTV 영상 CD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 종사자인 E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연구역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철도 종사자인 E을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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