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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7고단27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18:3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 안양 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E을 폭행한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 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F(2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직무에 관한 건), 업무 분장 사본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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