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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50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1. 09:51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1 층 ‘E’ 매장 앞에서, 그 곳 바닥에 누워 있던 중 D 역 역무원인 F 등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F 등에게 “ 너 이 새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고 손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인 F의 순회 점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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