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한라산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나쁜년, 죽일년.”이라고 위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매장에 있던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반쯤 마신 다음 위 마트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다시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더욱 화가 나 반쯤 마셨던 위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내일 술 깨고 와서 식칼, 일본도로 목을 베어버리겠다. 혀를 뽑아 버리겠다. 팔을 꺾어 버리겠다. 내일 칼을 가져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1. 21:2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59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칼로 모가지를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라며 욕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피해자의 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출입문 유리창과 방충망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방 유리창 1장, 출입문 유리창 1장, 방충망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