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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2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7.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손님으로 들어가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대구동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자율방범대 대원인데, 술값을 내일 줄게”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손님 다수가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시발년아, 좆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쳐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부근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벽면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점포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시발년아, 더러운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E’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E’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님 다수가 있는 가운데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손님에게 다가가 그가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들고 마시고, 통로를 걸어 다니며 피해자에게 “술가지고 온나”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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