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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나2026407
위약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 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1 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2쪽 14 줄의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2쪽 18 줄의 “(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고 한다) ”를 “(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하고,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체결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쪽 17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제 1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제 3 항 단서(“ 단 연장기간은 매수인이 정한다.

”) 와 제 1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제 10 조( 특약사항) 제 5 항(“ 피고들은 원고 가 잔금 지급 이전에 본계약 사업 부지 상의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및 제 6 항(“ 피고들은 원고가 본 계약 사업 부지 상의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 신고 한 후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 은 그 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논의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하 위 제 1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제 3 항 단서 및 제 1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제 10조 제 6 항을 통틀어 ‘ 이 사건 특약사항 부분’ 이라 한다). 제 1 심판결 5 쪽 마지막 줄의 “( 이하 ’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라고 한다) ”를 “( 이하 ’ 제 2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쪽 9 줄의 ’ 의정부시 청에 ‘를 ’ 의정 부시장에게‘ 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행지 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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