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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9 2016나1117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495,2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비록 피고는 2009년 4월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계약을 10건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10. 6. 16.’에 이르러 비로소 최초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최초의 보험사고는 피고에게 발병한 ‘치핵’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나 증세를 감안할 때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인 목욕탕 세신업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고객인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보장적 성격이 강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③ 원고가 문제 삼는 피고의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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