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대 27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9. 정읍시 C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1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82㎡ 지상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2016. 9.경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 임료는 연 2,80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및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9. 1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8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약 80년을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 보수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수천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연 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상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