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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정51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층 322호 소재 특수경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 직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등록번호, 성명, 소속회사,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등록번호, 성명, 소속회사, 연락처등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F 상대 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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