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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노7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업주(이하 ‘이 사건 각 업주’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업주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대향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후단,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CCTV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후단의 ‘제공받은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후단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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