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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정15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02:00 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만 남겨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 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주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신분증 검사기 (CYPASS )를 손으로 1회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 인 위 신분증 검사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2)

1. 내사보고( 목록 6)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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