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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82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은 코트디부아르 공화국(Republic of Cote d'Ivoire, 이하 ‘코트디부아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2. 7. 단기일반(C-2, 체류기간 15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3. 3. 5. 대한민국에서 C와 원고 사이에 출생한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5.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3. 11. 4.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4구합8285 사건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2014구합8292 사건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A의 남편은 코트디부아르의 전 대통령인 D(D, 이하 ‘D’라고 한다)가 집권할 당시 대통령 부인을 경호하는 E라는 사람의 부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4. 11. F(F, 이하 ‘F’라고 한다) 대통령의 부대가 대통령궁에서 D를 체포할 때 소속 부대와 함께 살해당하였고, 원고 A의 아들은 같은 날 원고 A와 함께 도망하던 중 다리에 총을 맞아 죽었으며, 원고 A의 모친도 같은 날 사망하였다.

원고

A는 그 후 가나, 토고, 베닌에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얻지 못하여 코트디부아르로 돌아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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