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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2.18 2014가합101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4,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28. 강원 고성군 B 임야 15,671㎡ 및 C 임야 6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2. 8.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0. 4.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소속 육군 E부대(이하 ‘피고 부대’라 한다)는 1999. 3.경 망인을 대리한 F와 사이에 기간 및 대가의 정함이 없이 피고 부대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부대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진지를 설치하여 훈련장으로 사용하다

2012. 10. 29.경 피고는 원고가 2012. 11. 14.경 이 사건 토지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4. 10. 10. 제출한 참고자료 중 ‘민원서에 대한 회신문(A)’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29.경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부터 토지반환을 요구받고, 2012. 11. 20. 사용을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부대가 설치한 차량호, 헬기착륙장, 통신단자함 등의 시설물(이하 ‘잔존 시설물’이라 한다)이 남아 있는데, 잔존 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의 합계는 1,090㎡이고, 각 시설물별 구체적인 위치 및 면적은 별지 제2도면 표시와 같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2013년경 임료는 연 15,501,2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고성지사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부대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진지시설을 설치하여 훈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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