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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누3476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군 복무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단 가능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군청평병원 및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부산병원 병상일지의 각 기재와 의학적 소견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군에 입대한 바로 다음 달부터 적응장애 및 신경과민 등을 병명으로 하여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의무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질환은 원고의 체질적유전적 소인 또는 군 복무와 무관한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원고가 근무하던 부대가 통상적인 부대와 비교하여 병사들이 특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부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대원들이 원고를 폭행하거나 조직적으로 따돌리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가할 만한 사건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 중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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