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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7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2:45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526-1에 있는 문학지 하차도 옆길에서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 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고, 이에 F이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유턴하면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경 00:00 경부터 04:20 경까지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을 거쳐 다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이르기까지 약 5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2.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승용차를 렌트한 B에게 “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나는 무면허이니 너가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어차피 큰일도 아니다.

나와 봐야 범칙금이고, 크면 벌금이다 ”라고 말하는 등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7. 11. 8. 경 인천 남부 경찰서 경찰관 I 등에게 자신이 직접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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