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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15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8. 04:45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한쪽으로 들어 그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술잔 및 그릇 총 6개를 깨뜨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목을 잘라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05:30경 순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야, 너 이리 와봐, 가오 잡냐 ”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고 우산으로 때리려 하였고,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내일 내가 사시미 칼로 찔러버린다. 배때지를 쑤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E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등으로 E을 밀어 넘어뜨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주위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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