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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2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21: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 누워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C, 손님인 G, H 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십팔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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