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15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그곳 포장마차 주인인 D에게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행인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위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위 F, G가 D 등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계속 응하지 않던 중 갑자기 위 F, G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된다, 중국에서 온 사람에게 이렇게 할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꺼져버려 나 중국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네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 까불지마, 쓰레기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