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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5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2015고단523) 피고인은 2015. 9. 1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5. 9. 23. 0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E에게 “씨발년들아, 보지같은 년들아,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 지난 번에 왜 나를 신고했냐”고 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05:44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2015고단523) 피고인은 2015. 9. 23. 06: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2015고단581) 피고인은 2015. 10. 1. 02:3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가 운영하는 ‘J’ 주점 앞에서 남자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 주점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걸레 같은 년, 기분 좋냐, 빨았냐, 핥았냐”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제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3:20경 위 주점 앞에서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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