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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합534454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1,703,307원 및 그 중 1,703,307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16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사건의 개요 F 전 대통령은 당시 G이었던 소장 E이 H과 급속히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고, 특히 그가 F의 후계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에게 이들의 쿠데타 모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최초의 주요 수사 내용은 소장 E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의 실체와 이들의 군사쿠데타 모의 여부였으나, 뒤에 가서는 E 소장 및 그와 가까이 지냈던 군 내외 인사들에 대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것이었고, 수사 결과 소장 E을 포함한 그의 측근 및 사조직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기소되었으며, 30여 명이 전역하였고, 중앙정보부 요원들 30여 명이 해직되었다

(이하 ‘E 사건’이라고 한다). 나.

망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유죄판결 (1) I(2004. 10.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49. 3. 29.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50. 3. 25. 하사로 임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는 등 부사관 생활을 하다가 1960. 5. 24. 장교로 임관하여 1971. 12. 30.부터 육군범죄수사단 J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육군범죄수사단의 K은 당시 E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망인은 1973. 3. 13. E 사건과 관련하여 군납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K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K, L과 함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한다)에 소환된 후 구금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인 1973. 3. 14. 해임되었다.

(3) 보안사 수사 이후 망인은'군납업자인 M로부터 군납부정단속활동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 1972. 1. 초순경부터 1973. 2. 1.경 사이에 총 2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상관인 K에게 보직 등 선처를 바라는 뜻에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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