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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5고정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대구 달성군 C 소재 1 층 101호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 권리금 7천만 원을 주면 위 대리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대리점에 대한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D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D 와 위 대리점 양수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만 위 대리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대리점에 대한 권리 양도 가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 대리점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리점 권리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장이 위탁 매장( 주식회사 D 가 대리점 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매장으로, 주식회사 D가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고, 월세는 대리점주가 부담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주식회사 D가 부담하는 매장) 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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