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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노32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① 피해자는 이전에 동종 업계에서 장기간 종사하였던 자로서 르노 삼성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대하여 기존의 대리점에 대한 코드를 없애고 신규 코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개인 간의 대리점 양도ㆍ양수가 가능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도 부산 시내 르노 삼성자동차 부품 대리점 중 상당수의 업체가 양도ㆍ양수되기도 한 점, ② 다만 양도 ㆍ 양수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운영의 르노 삼성 차 부품 대리점인 ‘E ’에 대한 영업권, 사무실, 비품 일체 등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체결 당시에도 그 양도 만기( 滿期) 시점을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 5개월 후인 2012. 12. 31. 로 정하였고 피해자는 그 사이 일을 배우거나 대리점 지위 이전의 과정으로 르노 삼성자동차 본사 측과 친분을 쌓기 위하여 E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4. 경 갑자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부품 대리점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충분히 피해자에게 부품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 등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노력도 어느 정도 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약 파기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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