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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22 2015가합11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B는 2010. 9.경부터 2013. 2.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로부터 공급받은 아웃도어 상품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E”(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일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투자하고, 피고 B가 이 사건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되, 피고 B가 신용불량자여서 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에 D의 묵인하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여 왔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3. 2.경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대리점 계약 갱신 및 이익 분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13. 3.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D와 사이에서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양수 1) 원고는 2013. 7.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양수받아 운영할 것을 제안 받은 후 2013. 7. 11.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관 받아 2013. 8. 1.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그 대금으로 계약금 1억 4,000만 원, 1차 중도금 6,000만 원, 2차 중도금 1억 원, 잔금 1억 3,000만 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 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양수 계약에 관하여 양도인을 피고 C로, 양수인을 원고로 각 기재한 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수 계약에 따라 2013. 7. 11. 1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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