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B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B의 판매업무를 대행할 권리ㆍ의무(이하 ‘이 사건 권리’라고 한다)를 양도하는 것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숨기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권리의 양도 역시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권리의 양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과 B와 사이에 2012. 10. 29. 체결된 판매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및 판매업무대행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전시키거나 양도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판매업무대행계약은 해지 통지 없이도 즉시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인으로부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또는 판매업무대행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양수받은 제3자는 B에 대하여 양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