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교 위 도로를 남춘천역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서 방면 제방길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